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기한 - 6가지 사유 발급 기한 총 정리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기한 - 6가지 사유 발급 기한 총 정리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기한 - 6가지 사유 발급 기한 총 정리
가장 쉬운 경리 노트

Chokyu

April 4, 2025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기한 - 6가지 사유 발급 기한 총 정리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매출이나 매입 정리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되는 경우 한두 번 쯤 겪어보셨죠?

거래처 정보 잘못 넣거나, 할인 조건 바뀌거나, 계약이 취소돼버린 경우 등등…
이럴 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가 사유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수정 발행 기한과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실수해도 기한만 안 놓치면 괜찮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이 필요한 대표 상황 6가지와 발행 기한

수정 발행 사유는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래 6가지 상황이 있는데, 각각 발행할 수 있는 기한도 다릅니다.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 마감일: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오타,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 TIP: 금액이 바뀌는 경우에는 단순 착오가 아닌 공급가액 변동으로 봐야 해요.
    ▶ 기재사항 착오정정 더 자세히 알아보기

<같은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마감일: 실수한 걸 인지한 날부터 바로! (바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 예시: 같은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한 경우

  • TIP: 이건 빨리 알아차리고 바로 취소해야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거래 조건이 바뀌어서 금액이 달라진 경우 (공급가액 변동)>

  • 마감일: 사유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거래 후 할인 조건이 추가돼 금액이 줄어든 경우, 운송비가 추가된 경우

  • TIP: '사유 발생일'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경우 (계약의 해제)>

  • 마감일: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납품 전 계약이 취소돼 거래가 아예 없어진 경우

  • TIP: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고객이 제품을 반품한 경우 (재화의 환입)>

  • 마감일: 반품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납품한 물건을 고객이 전부 또는 일부 반품한 경우

  • TIP: 반품일을 놓치면 처리 어려워지니 물류 쪽이랑 소통 잘해야 해요.

<뒤늦게 수출 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기한: 신용장 개설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국내 거래였는데 수출 건으로 전환돼 내국신용장이 발급된 경우

  • TIP: 이런 건 수출입 담당자와 협업이 중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 발행은 절차만 잘 알면 어렵지 않아요.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1. 홈택스 방문

  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클릭

  3. 수정 사유 6가지 중 하나 선택

  4. 변경 내용 입력

  5. 발급하기 클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못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발행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거래처 이메일 또는 시스템에 정상 전송됐는지 체크해보세요. 필요 시 다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Q2.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정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 아래 글을 보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 세금계산서의 차이와 주의 사항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 세금계산서 차이


Q3. 세금계산서 수정은 회계마감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A. 이미 부가세 신고까지 끝났다면 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나 회계팀과 상의하세요!